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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설]
-2021년 2월부터 신규수급자의 통함적 사정 및 위험도평가는 급여개신 전(임소당일 포함)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주말 등 휴일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 (토요일 입소시 월요일 작성 인정)에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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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신규수급자의 통함적 사정 및 위험도평가는 급여개신 전(임소당일 포함)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주말 등 휴일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 (토요일 입소시 월요일 작성 인정)에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