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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급자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집중 배설관찰기록표 작성 필수(3일 동안 배선관찰기록 작성)

집중배설 관찰기록표 작성 이후 급여계획변경 필요시 30인 이내에 반영

기저귀 교체시 기저귀 교환시간을 기록해야함

침실 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 

집중배설관찰기록표.png

[변경/신설]

-2021년 2월부터는 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 급여제공계획서 반영 및 변경시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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