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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1권에 있는 기능회복훈련에 대하여 종사자기 숙지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설)

- 신체기능훈련, 기본 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능회복훈련 계힉을 수립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3가지 영역에 대한 기능 회복훈련을 모두 실시하여야 인정합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합니다.

[변경/신설] 면담

- 직원에게 기능회복훈련 숙지여부(신체기능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능회복훈련)와 해당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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