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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에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주3회 이상 실시합니다.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반영합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 2020.2~10월 감염병 확산으로 외부 프로그램 강사 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내부직원이 대체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 실시 공문, 외부인(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포함) 내방 불가 안내문 등을 추가적으로 황인하여 인정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외부인을 차단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분하였던 그룹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제공하는 경우는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2020ㄴ녀 11우러 이후 그룹을 소규모로 제편성하거나  미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재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고나련 기록자료를 혹인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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