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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소정원 29인 시설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개원시 청구업무를 위해 사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원이 입사 후 2개월 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제 때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평가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소정원 29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사무원은 필수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다고 해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원이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구 업무는 기관 운영상 반드시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원에 이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대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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