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8] 전과 동일하나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복대 등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체력단련 활동,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
2018년 시설급여 평가에서 직원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하며, 여기에는 계측검사(키, 몸무게 등),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5가지 영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Q&A
2019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18년 11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만약 2019년 1~4월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다면, 2019년 건강검진 연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9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의 경우 2019년도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9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변경/신설] 직원은 대표자 겸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고용된 시설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1년 2월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의 신규입사 건강검진을 확인합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6월까지 연장되어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21년 건강검진 결과 중복을 인정합니다.
- 신규 입사자는 예외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