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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9] 직원건강관리 추가노력 점검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도구 제공
- 체력단력 활동
-의료지원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입사하여 기관에서 계획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직원건강관리 지표의 3번 평가기준인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기관이 근골격계 질환검사 및 조치사항 이외에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직원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병원진료비 지원에 대해 직원면담을 통해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노력을 하는지 현장 확인 및 직원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현장 확인 시 기관에 구비된 기구는 수급자와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가자가 현장 확인 후 평가한다.
Q&A
2019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18년 11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만약 2019년 1~4월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다면, 2019년 건강검진 연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9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의 경우 2019년도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9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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