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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6]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소식지 제공과 SNS활용, 정기적 회의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노력한다.

  수급자와의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두고 있늦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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