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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 3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상의 시설 구조 명칭을 나타내는 팻말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평면도와 평가일 기관의 평면도(배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기 지자체 평면도와 기관 배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지조사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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