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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1]전기와 가스를 매월 1회 점검하고 연 1회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스, 라이터, 가연, 인화, 발화, 폭발성 물질 등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변경/신설] 선임된 전기안정관리자애 의한 전기암전점검은 2021년 1월까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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