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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 십계명
제1조: 2021년 평가매뉴얼 글자 하나 하나에 충실하라
평가매뉴얼의 각 평가지표에 설명된 평가기준과 각 평가기준에 연결된 확인방법의 내용을 글자 하나 하나 충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 중 하나라도 대충 보고 준비하여 빠트리면 감점을 당할 수 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공단 평가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서 작성한 2018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알 Q&A 자료를 잘 읽고 대응해야 한다.
제2조: 기존에 있던 평가지표와 신설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기존에 있던 평가지표는 2021년 평가전일까지의 자료를 준비햐도 되지만2021년 신설된 지표 2개는 평가지표 발표 다음달 부터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자료를 점검하면 매우 효율적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관리나 노인과 종사자 인권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조: 평가방법에서 '기록','전산','현장', '면담'을 구분하여 준비한다.
과거 2015년 평가까지는 서류 중심의 평가 였다면 2021 평가서류는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실제 면담의 과정을 통해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록의 경우도 과거 여러가지 평가지표들이 한 지표로 합해져서 하나의 지표가 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평가지표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확정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불평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이미 2021년 평가는 시작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평가준비를 하려면 평가방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가. 기록: 기존 평가방법과 같이 서류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가 보관되어야하는 평가방법이다.
나. 전산: 이미 기관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평가자가 준비해 온다. 시설에서는 그 전산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항목별 평가점수가 매겨지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 기존 평가 방법에서도 '기록으로 만들 수 없는 항목은 '현장확인'으로 평가한다. 기준을 잘 마추어 놓으면 평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다.
라. 면담: 이번 평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방법이다. 면담의 대상은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전원과 보호자, 수급자, 퇴사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연'을 요구하는 것은 평소 숙지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중 시연을 요구하는 것은 산소발생기나 석션기 등 응급처치 장비 등이나 소화기 사용 빙법드에 적용될 것이다. 응급처지장비는 주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에게 시여을 하도록 요구될 가능성이 많으니 평소 연습을 시켜 놓는 것이 좋고, 소화기 사용법 등은 당일 근무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5조: 종이서류와 정보시스템으로 이중 자료 작업을 한 경우의 준비
장기요양보험 시작 초기의 평가에선느 대부분 전산으로 데이터 관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할것을 염려하여 종이로 서류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된 자료관리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전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런데 문제점은 대부분 기관운영과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등의 전반부에서는 전산부분보다 종이로 작성된 자료나 현장 확인이 많고, 후반부인 급여제공 과정에 전산으로 작성된 자료가 많이 몰려 있을 것이다.
전산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도 요양보호사 관련된 자료는 종이로 작성하고 간호사나 사회보지사, 물리치료사 등 컴퓨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원들은 전산으로 작성하고 있다.
결국 어느 경우나 종이와 전산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에 평가를 받는 테이블에는 종이 서류를 검사하는 테이블과 전산으로 평가를 받을 테이블을 준비하여 평가자 두 사람이 서류와 전산으로 별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각 평가항목마다 종이로 준비하다가 나중 전산으로 자료를 작성한 경우는 최근 전산자료로 일단 보여 주고 이전 종이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평가준비를 종이 없는 순수한 전산으로 하는 겨우 서식을 일부러 만들 필요없어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서명이 가능하지 않은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서명이 없어 감점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인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라
2021평가에서 새로 제정되거나 변경 된 지표는 감염관리와, 인권, 안전관리 부분이다. 코로나-19의 상황적 변화 단계마다 방역지침을 잘 준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수급자와 종사자의 인권보호, 그리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제7조: 평가지표와 시스템 상의 용어가 틀린 경우의 대응방법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2018년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의 각 항목의 용어가 털린 경우 평가지표의 용어에 어떻게 시스템의 항목이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8조: 운영 규정의 개정 등 절차준수 증빙자료를 확보하라
과거 서류를 만들때는 절차에 따른 증빙자료 없이 서류만 수정했다. 하지만 2018년 평가에서는 운영규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증빙이 구비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별 확인 자료 들도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조: 기관 상황에 맞는 자료를 만들고 고배점 평가지표에 중점하라
과거 일부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만든 평가자룔 북사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기관명이 고쳐지지 않은채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있다. 일부러 불필요한 그리고 기관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가급적 포함시키지 말라.
평가를 준비할 때면 항상 마지막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효과적인 평가준비 시간관리를 위해 고배점(3점 이상)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저배점(2와 1) 항목을 다음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제10조: 평가현장에서 자료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라.
평가 현장에서 평가자의 자료 요구에 즉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당황하지 말고 평가가 끝나기 전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평가자가 기관과 평가결과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증빙 자료를 제공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