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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후 수급자 의 입소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삽입 및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율에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제거된 경우는 제거율에 인정 합니다.
- 수급자의 기록을 고유로 누락한 경우는 '미흡'으로 평가하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