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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설]

- 2021년 2월부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반영 확인,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시긴느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 실시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확인사항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휴일, 주말 등 휴일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예토요일 입소시 월요일 작성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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