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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각1명씩 참석해야함

-주기: 30인 이상 월 1회 10인이상 30인 미만ㄴ 분기별 1회

- 사례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합니다. 

- 연계기록지, 사본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이 있어야 함.

- 수급자의 급여이용종료 상담 실시

-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과 연계기록지 대장은 공고일  다음 달부터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할 때는 연계기록지 작성하지 않음 

변경/신설] 연계기록지

- 2021년 2월부터 수급자와 급여 이용종료 상담실시 및 연게기록지애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는 수급자 희망급여) 작성 여부와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 사례회의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 의견을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져(모바일 매신저) 등을 통하여 수렴하는 등 반영을 위해 노력 했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직종에서 사실관계 (관련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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