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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아상 목욕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의 수급자의 사태를 관찰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급자의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청결상테를 점검합니다.

​도구 및 시설한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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