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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식단표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능상태별 식사제공 여부와 애일 음식 섭취량 파악과 적절한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침대에서 식사하는 경우 촉탁의사의 소견서가 잇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파악의 요소로는 식단표에 딸 보온상태로 음식이 제공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음식이 제공되고 잇는지, 식사하는 장소가 적절한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평가시 관찰하는 요소로는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소속된 영양사, 위탁업체의 영양사, 케이터링 업체의 영양사의 자격증 사본, 협약서, 공문서, 게약서를 중비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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