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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en Scale 척도를 사용하여 욕창발생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합니다.
-욕창발생자는 18점이하 수급자(해당 기관 작성자가 작성한 경우만 인정
-수면시간 포함하여 매 2시간마다 체위측정해야하고 체위변경시간이 기록되어야 인정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도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욕창방지 보조도구로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등
-욕창발생예방 및 대응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12점 이하)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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