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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하고 관리하는 기록을 평가합니다.
- 수급자에게 필요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했는지 평가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촉칵의 연락 기록)
[변경/신설]
- 코로나-19로 스굽자(보호자)의 진료거부, 시설의 방역지침 등에 따라, 계약의사 진료룰 미실시한 경우, 상담기록지, 시설 내외부에서 시행한 공문, 안내문 등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외부인 일괄 출입제한이 아니라면 예외없이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정기진찰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계약의사 유선 진료를 인정합니다.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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