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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사정)을 모든 수급자에게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을 평가합니다.
- 물리치료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합니다.
- 물리치료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신설]
-2021년 2월부터 신규수급자의 평가(사정) 및 계획수립 시기는 급여개신전 (입소당일 포함)으로 변경됩니다.
-기준 3번의 계획에 따른 치료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휴일, 주말 등 휴일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 (사례: 토요일 임소시 월요일 작성해도 인정합니다.
-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만 있어 휴가로 댜직이 불가능할 경우는 휴가 후 복귀한 첫날에 신규입소자의 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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