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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상태에 맞게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합니다.

- 여가 프로그램을 계획에 까라 그룹볍로 주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여가프로그램에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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