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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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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변경/신설]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 2021년2월 부터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직원이 대표자(설치/운영자)와 필수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을 통해 확인합니다.

-필수항목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임금 등입니다.

[고충처리] 2021년 2월부터 고충처리절차의 확인사항을 호가인합니다.

[운영위원회] 2021년 2월부터 시설종사자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직원의 고충, 권익향상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설종사자의 대표로 기관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회의는 기준 4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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