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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상 외부인사 보호자대표, 사회복지공무원, 후원자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자 6개중 중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부인사 1인이상 참석하고,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의 안건 제안 주체(기관 또는 위원)와 관계 없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 사항이 확인되면 평가 시 인정한다.

Q&A 

운영위원은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자체의 장이 임명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군구 직영시설 포함) 보통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민간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임명하고 지차체에 통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사 분야 3개 이상, 공생은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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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운영위원회 회의록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2020년1~2분기는 운영위원회 미개최한 경우 사실관계확인하여 인정합니다.  3분기부터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또는 서면들으이 방법으로 개최된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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