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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운영기관은 지표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수에 대한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을 보고, 2년 미만 운영기관은지표기관 동안 근무한 직원수에 대한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수의 비율을 평가합니다.  

  공단이 준비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지만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수가 변화하는 경우는 평가시 혼란이 있는 경우, 정원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등을 준비하여 제시하므로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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