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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평가지표 모음
평가지표 5(직원건강관리)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운영한다. 자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외부에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리프트를 구비한다.
평가지표 7(직원인권보호)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 퐁행, 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포스터,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모든 수급자에게 게시일까지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지 확인한다. 직원은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지표 8(질향상노력)
*기관의 질향상 노력을 위하여 연간 인건비 비율 준수와 치매전담실이나 간호전문요양실 중 하나 이상 운영,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이나 간호전문요양실 중 하나의 운영'은 일반요양실의 경우는 설치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곳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공단에 신고하였다.
평가지표 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평가지표 15(수급자의 권리) 3, 4
*환기 수칙을 마련하고, 환기 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내환기를 실시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지표 2번은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각층마다 한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를 인정함.
평가지표 10(낙상예방환경조성)
*낙상위험 평가를 통하여, 낙상고위험 수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다.
직원이 낙상 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한다. (침대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침대, 바닥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바닥; 매뉴알 66~68P 참조)
평가지표 13(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수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노력하고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알아본다. 급여제공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에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23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설치에 따라 삽입된 신규 평가지표임. 지자체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지만 평가에서는 관리계획과 열람대장을 꼼꼼히 볼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에게 년1회 교육을 시키고 면담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것임. 관련된 각종 대장들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 16(개별욕구존중) 1, 2
*취침시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인터넷 사용공간을 만들고, 실제로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 시청, 컴퓨터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수급자가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시간대에 목욕을 하는지 수급자와 시설장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평가지표 20(생애말기도움)
*최근 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애말기 도움과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기록과 면담을 통해 확인함. 임종돌봄과 감염병 발생등 상황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특별침실을 운용하는 경우 특별히 더 준비할 사항은 아님.
평가지표 26(구강관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구강관리도구를 청결하고 위생관리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한다.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고 있는지 기록을 확인한다.
평가지표 27(목욕서비스)
*목욕서비스는 이전 평가에서도 존재했던 지표이지만, 주1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던 것을 월4회 목욕을 시키되, 월5회 이상 시키는 경우를 충족시킬 때 배점인 2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평가지표 31(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프로그램 계획을 년1회 이상 세워야하고 주2회 이상 실시 해야 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을 한다,
평가지표 36(관절구축예방)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되는 지를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룰 참조하여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되는 어르신의 수를 확인한다.
평가지표40(체중관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1회 체중 관리를 실시하며,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조치하는지 기록을 관리한다.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 관리를 위해 특수체중계를 구비한다.
평가지표41(백신접종률)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독감예방접종과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평가지표43(장기근속 현황)
*직원이 장기근속 할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1개월 이상 장기근속 한 직원의 비율을 파악한다.
평가지표44(식사(간식)제공결과)
*수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기피식품을 파악하고, 대체식품을 찾아 제공하는 지 확인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을 월1회 이상 제공하며, 수급자의 식사만족도를 높히고자 노력해야하며,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야 한다,
평가지표45(서비스만족도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소식지나 문자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전달받고 있는지와 이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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