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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7]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지를 확인합니다.
[변경/신설]
- 2021.2월부터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럄을 반기별 1회 이상 , 또는 연 1회 이상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지영사회 행사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기관의 실시계획과 연기, 취소 등과 관련된 내부, 외부 공문,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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