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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9]노인인권보호지침을 게시하고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한 기록,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직원들과 모든 수급자에게 년1회 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구속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기록해야합니다.
[변경/신설]
- 직원과 수급자 지표가 분리되었고, 2021년 2월부터는 분기별 1회 주기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사항에 교육일시, 교육방법 추가됩니다.
[면담]
-직원이 수급자 신체제재를 하는 사유, 수급자 신체제재 시 기록하는 내용을 숙지하는 지 확인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2020.2~6월)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 미실시하는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표에게 의견 수렴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여 기관운영에 반영한 경우 인정합니다.
-(2020.7~)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자간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라도 개최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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