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16]복도 양쪽면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욕조, 샤워기 주변), 세면대 주위에 인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욕실과 화장실에는 미그럼 방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등에 문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문턱 2cm이하 경사로 인정)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 등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내 화장실)에도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