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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19]기존 수급자 년 1회 이상 실시와,신규수급자의 건강진단은 서비스 제공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2021년 평가에서 코로나-19 대문에 새로 생긴 평가기준으로서 코로나-19 감영병 유행 및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상태, 보건소를 통핸 코로나-19 검진 상황,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에 의한 자체 검진 후 보고, 확진이 발생한 기관의 격리 및 대응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신설]
-2021년 2월부터 확인합니다.
-기관이 감영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영병 환자 발생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영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상응하도록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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