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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20]필수소화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치가 설치되고 운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실시해야 합니다.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난 언내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Q&A]연1회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전문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신설]
-비상구 및 계단 등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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